부산서 300억원대 전세사기…주범·공인중개사 등 21명 검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충분한 자본 없이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서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주범 A 씨(30대),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 등 5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다 임차인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 건물 완공 후엔 토지 외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이 대출금을 토지 매입 당시 빌린 제3자에게 상환했다. 또 이들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으로 기존 건물 대출 잔금을 갚았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담보 대출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금액이 건물 시가를 넘는 '깡통주택'이 됐음에도 A 씨 등은 멈추지 않고 범행을 지속, 수백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들은 세입자들에게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고 속이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52세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UG의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피의자들에게 'HUG가 대위 변제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편취한 보증금 중 60억 원을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108억 원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며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 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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