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부담금 과도·과소 산정' 특정감사 결과 공개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는 지난 6월 9~27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16개 구·군과 이를 총괄하는 시 부서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연접 대지에 같은 소유주의 2동 이상 시설물은 면적을 합산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했음에도 133개 시설물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 217건의 부담금 총 6억 2369만 원이 과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 문화시설은 부담금 면제 대상임에도 2195만 원이 과다 징수됐고, 지하도상가는 부과 대상임에도 면제돼 7202만 원이 과소 산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32건(시정·주의·개선·통보 등) △재정상 조치(7억 1767만 원) △교통량 감축 활동의 명확한 이행 및 경감 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편람 개정 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적발보다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고,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등 과정도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라며 "이번 감사가 시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공공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