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연인에 '대기업 회장 아들' 행세하며 수억 원 가로챈 30대
부산 사하경찰서, 사기 혐의 구속 송치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을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속이고 고교 시절 만났던 연인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400여 회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B 씨에게 자신을 대기업 회장이라고 속여 접근했다.
그는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신분을 사칭했다.
B 씨에게 A 씨의 집사라고 연락해 "A 씨가 쓰러져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서류작성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갖은 명목으로 피해 여성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 씨가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B 씨는 지난해에도 A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A 씨 회유로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지난 5일 A 씨를 검거한 뒤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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