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13일 법정에 선다.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 A 씨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A 씨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다.
이 씨는 2023년 2월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A 씨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여자 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씨 측은 A 씨에 대한 범행은 부인해 왔다.
작년 3월 시작된 이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관련 공판은 증인 신문과 기일 연기 등으로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측은 13일 공판에 A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30분을 신문 시간으로 책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이 씨 측은 20분가량을 요청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구치소에 있는 이 씨 발언을 들었을 때 심경, 재판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에서 이 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가해자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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