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받도록…' 검찰,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요청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검은 최근 부산과 경남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의뢰를 받아 아동 4명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기 딸을 출산한 뒤 병원에 유기했다. 그는 이후 11년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의 딸에 대한 친권 상실과 A 씨 딸을 길러온 생활 지도사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또 조카의 미성년 후견인이 된 뒤 종교 생활로 양육을 소홀히 한 이모를 후견인에서 해임하고, 대신 아동 친누나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경남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자신의 형에게 딸을 맡긴 B 씨에 대한 의뢰를 지난 5일 경남 센터로부터 받게 됐다. B 씨는 실형을 살게 됐고, 출소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 씨에 대한 친권상실과 그 딸을 길러온 B 씨의 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엔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외조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출소 후 행방불명된 친모에 대해서도 친권상실과 함께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 선임해달라고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022년부터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출생 확인 청구 등 다양한 비송사건을 발굴하고 관련 청구를 해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고 아동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소송을 지속 청구해 공익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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