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잃은 돈 찾으려고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한 20대 실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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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잃은 돈 수억 원을 되찾으려고 도박사이트 계좌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 신고하고 계좌 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도박으로 6억 2058만원을 잃자 이를 되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기관에 제출,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 4000만 원도 다시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적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