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마약중독자라…" 남아공서 마약 3㎏ 들여온 외국인 징역 8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약 3㎏가량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외국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남아공 국적 A 씨(60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상들과 공모한 뒤 지난 8월 1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필로폰 2.8㎏(시가 2억 8666만 원 상당)이 든 가방을 받아 8월 13일 이 가방을 제주도로 갖고 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최후진술을 통해 "나도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마약이 필요해 이런 일을 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행위는 국민 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피고인이 들여온 마약의 양도 많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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