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계획 속여 국가 사업 보조금 수억 빼돌린 50대,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부 부처에서 시행한 지원사업을 허위 서류로 신청한 뒤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 16일부터~2019년 3월 15일까지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 보조금 3억7749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참여기업'과 참여기업에 용역, 장비 등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중기부 산하 '스마트공장추진단'은 검토를 거친 뒤 총 사업비의 50%를 공급기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참여기업이 공급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중기부의 사업을 본 뒤 B 주식회사를 찾아가 "참여기업 부담금 50%를 내지 않게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컨소시엄을 꾸렸다.

그 뒤 A 씨는 총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신청서를 작성, 스마트공장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금융거래 내역까지 위조해 3억7000만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취하고, B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