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에 임시 석방된 사기조직 총책 한 달 넘게 도주

부산구치소 수감 중 구속집행 정지로 9월25일 풀려나

부산구치소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임시 석방된 구치소 재소자가 한 달 넘게 도주 중이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 씨(30대)가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지난 9월 25일 임시 석방됐으나, 그 기한이 만료된 다음 날 오후까지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지명수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A 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에게서 65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총책을 맡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수용자를 교정 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