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식욕억제제 SNS 홍보·판매한 20대…벌금 300만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홍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1일 부산 동래구 소재 자택에서 SNS에 마약성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 19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 양에게 디에타민 5정을 3만 7500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관 C 씨에게도 B 양과 같은 양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같은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