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창원지방법원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장.(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 임남기 건축분쟁전문위원장.(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이 창원지방법원과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는 소송 중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해 건축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 당사자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는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문위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 조정절차 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