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 연체채권 관리규정 정비…"2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추진"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춘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정비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시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무자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시효 연장으로 상환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또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땐 해당 채권 소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캠코는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적은 최대 4만 3000여 차주의 5조 9000억여 원 규모 장기 보유 채권을 정리하고 채권추심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 받아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채무자별 채권 소각 사실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와 고객 지원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 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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