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조 현수막 놓고 갈등…"표현 자유 보장" vs 현수막 난립 안돼"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집회 현수막을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창원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집회 현수막 철거 강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최근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근거로 정당하게 신고된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지회의 집회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동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는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허가제 설정을 절대적으로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며 "노동운동을 위해 설치한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등 규제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의회는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더라도 집회하지 않는 시간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옥외광고물법의 사전 허가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했다"며 "조례로 기본권에 대한 추가적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포괄적으로 위임규정이 존재해야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다. 시 조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시의원도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집회 현수막이 난립하고 장기간 현수막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창원시는 실제 집회 시간과 장소 외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엔 집회 현수막을 표시·사용하는 경우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창원시 성산구청은 이를 근거로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위아 창원공장 인근에 내건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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