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준택 전 수협회장, 2심서 '벌금 50만원→70만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서·동구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9일 임 전 회장과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A 씨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거공판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B, C, D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만 원에 2년간 선고유예를 명령했다.
이 사건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A, B 씨는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3월 29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 총 54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와 B 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도 각각 정치자금 관리에 대한 지시와 업무 처리를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선관위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명의를 제공해 A 씨와 B 씨가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무죄, 정치자금법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임 전 회장은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당내 서류와 면접 결과만으로 후보자에서 탈락하게 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 입장에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주목적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는 본선거인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선거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들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앞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선거 운동용 파카 및 조끼 구입비 등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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