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수사정보 누설' 경찰 간부 1심서 선고유예
공모자 지목된 다른 경찰 2명은 '무죄'
- 홍윤 기자,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홍윤 장광일 기자 = 부산 지역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이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경찰 2명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 씨에게 자격정지 2년에 선고유예, 또 다른 경찰 간부 B, C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서 최종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해당 유죄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8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수사 중이던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경찰 출신 브로커 D 씨와 수사와 관련 없던 경찰 B, C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같은 기간 A 씨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D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3년 3월 23일 A, B, D 씨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비밀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24일 당시 부산 연제경찰서장이던 C 씨가 D 씨의 부탁을 받고 A 씨로부터 수사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3월 23일 식사를 한 식당과 카드사용내역은 전혀 다르다"며 "또 다른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B 씨는 자리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증거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처음으로 D 씨를 만나는 자리가 4월 24일 C 씨의 사무실이었는데, 당시 A 씨와 C 씨가 차를 마시고 있었고 D 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건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소리 지르며 나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B 씨와 C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A 씨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가 2023년 8월 D 씨에게 전화로 내부 수사 상황을 말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은 부산 한 건설사 오너일가 삼부자의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고발로 이 건설사 관계자에 대한 각종 비리와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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