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소프트웨어 업체서 고액·집단 임금체불…노동부, 청산 지도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고액·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해 노동 당국이 체불 청산을 지도했다.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창원시 의창구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찾아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업체는 계약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 9월 기준 재직 근로자 16명과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 7000만원을 체불했다.
양 지청장은 이 업체 대표이사를 만나 체불 금품을 청산할 것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창원지청이 전했다.
이에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전체 체불임금 5억 7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이달 22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측은 다음 달 초 정부 대지급금을 통해 2억 40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총 4억 원을 청산하게 된다. 나머지 체불임금 1억 7000만 원은 대표이사와 체불 근로자·퇴직자 간 협의를 통해 분할 지급 여부를 논의 중이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임금 체불 진정은 취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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