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해주면 시끄러워진다' 건설회사 협박 노조 간부들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들이 속해있는 노동조합원들을 고용하라며 건설회사 관계자들에 협박하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간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간부 C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쯤 D 건설회사의 전남 광양시 공사 현장 책임자를 만나 "형틀, 타설, 철근팀으로 우리 식구들을 넣어라. 만약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 책임자가 '이미 고용이 결정된 팀이 있다'며 거절하자 D 회사의 부사장을 만나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부산 현장에서 연대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노조원을 받아달라. 안 그러면 정말 시끄럽게 된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끝내 D 기업 측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21년 9월 실제로 부산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송출하는 등 방식으로 집회를 열었다.
그 뒤 D 기업 측은 노조원 총 61명을 고용하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피해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실제로 고용된 상당수 근로자들은 건설노조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D 기업 측은 이미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했거나 계획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요구에도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실제로 고용이 이뤄지기 전까지 집회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노조원들이 데려온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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