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당 4만5000원'…면허 없이 교정센터 운영한 50대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의료 면허 없이 교정센터를 운영해 온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의료 면허 없이 환자에게 30분당 4만 5000원의 치료비를 받고 교정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블로그 체험 후기 등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게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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