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변태적 성폭행…30대 탈북자의 최후 [사건의재구성]
'감금 성범죄' 징역 7년 옥살이 후 업소 여성에 또 범행
손발 묶고 소변 먹여…"죄질 매우 불량" 징역 10년 확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년 11월 최모 씨(38)가 징역 7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2010년 탈북한 그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2015년 귀가하던 20대 여성 지인을 차량에 가둔 뒤 변태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질러 옥살이했다.
그러나 장기간 수감생활에도 최 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출소 1년 만에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른 그는 더 악랄해졌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때문에 출소 후 여성을 만나는 게 어려웠던 그는 작년 11월 유흥업소 접대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경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자"며 함께 있던 접대부 A 씨(50대·여)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최 씨는 A 씨에게 "지금부터 나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면 죽는다"며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그는 A 씨 손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한 채 자기 소변을 먹이거나 유사 강간하는 등 가학적 범행을 6시간 동안 이어갔다.
A 씨는 범행 도중 흉기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자신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강간상해, 중감금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최 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누범기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이번 사건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취하해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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