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 직원 횡령 등 사고 6년간 1012억원…484억원만 회수

[국감브리핑] 서천호 "내부 통제 정비해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2025.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전국 농·축협 임직원의 금융사고 금액이 최근 6년간 1012억 원에 달하고, 이런 부당행위로 230여 명이 징계 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64건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금액 1012억 원 중 484억 원은 회수, 나머지 529억원은 피해를 봤다.

금융사고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가장 많은 251건이었고, 금액은 543억 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이런 금융사고가 자체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별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2명을 두고 있지만, 금융사고 적발 대부분은 농협중앙회 감사나 민원 제보로 드러났단 이유에서다. 자체 감사에 의한 금융사고 적발은 264건 중 30건에 불과했다.

또 일반 시중은행의 횡령 사고 적발 기간이 평균 6개월인 데 반해 농·축협은 평균 2년이나 걸렸다.

이와 관련 대전의 한 농협 직원은 대출업무를 보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원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9억 원의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피해액 중 66억 원만 회수됐고 해당 직원은 해직됐다.

또 전남 지역의 한 원예농협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은 10년간 파프리카 농가 판매 대금 5억 원 상당을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빼돌려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세무 담당 지역 농협 직원이 78회에 걸쳐 3억 7000만 원의 조합원 출자금과 고객의 각종 세금을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의 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돼 해직되고 고발된 사례도 있다.

서 의원은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감사는 회계 및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막상 적발해도 은폐·축소하려는 온정주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직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