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경남교육청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감사·징계 지적
[국감현장] 정성국 "관련자 대부분 불문경고…온정주의냐"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도교육청의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 감사 문제가 지적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감에 출석,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질의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업 관련자의 검찰 조사와 별도로 교육청이 이 사건을 조사해 관련자 징계를 했는데, 징계가 불문경고로 낮아진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했다. 당시 교육감이 '의논해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받은 자료엔 징계가 6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5명으로 보고됐다. 부실 답변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교육감이 "(징계 대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 아는데, 왜 6명이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자료를 잘못 보내면 안 된다. 파악해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자) 대부분이 불문 경고였다. 온정주의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교육감은 "1명이 중징계, 나머지는 경징계 요구가 됐다"며 "중징계(견책) 요구를 받은 직원이 국무총리 표창이 있어 표창 감경으로 불문경고가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감경 기준을 보더라도 1단계 낮아질 순 있지만, 2단계가 낮아지는 게 가능하냐"며 "2단계 이상 징계 감경은 교원 소청 심사 위원회 소송 결과에 따라 가능하지,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징계 결과 처리와 해명을 보고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 12월 15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 29만여 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작년 3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미래교육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소속 노치환 도의원(비례대표)이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충전보관함 구매 계획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론 보관함을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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