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상담…20·30대 여성 2명 실형

각각 징역 2년·1년 선고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거액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각각 1억 6985만 원(피해자 8명)과 5730만 원(피해자 5명)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가 가입한 조직은 총책, 팀장, 인력수급책 등으로 직책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책이나 관리자급은 친분이 있던 이들에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후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한 뒤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수급했다.

한국으로 귀국이나 조직 탈퇴를 원하면 여권을 별도 관리하거나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고받고 필리핀 내서 한인 식당 등 특정 지역을 다니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단속에 대비해 가명을 쓰게 하고 거점을 주기적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 판사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완성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