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마약중독자라 그랬다" 남아공서 마약 3㎏ 들여온 외국인
검찰, 징역 15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마약 3㎏ 가량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외국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 A 씨(6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들과 공모한 뒤 지난 8월 1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필로폰 2.8㎏(시가 2억8666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은 뒤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가방과 함께 국내로 들어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3㎏에 가까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했다"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 확산과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한 뒤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떤 처벌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번 범행으로 들어온 마약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마약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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