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홍보사진 찍는다며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입건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네일샵을 운영하며 여성 손님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30대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경남 진주경찰서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30대)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샵에서 '홍보 사진을 찍는다'며 손님 B 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서 B 씨를 포함한 여성 5명의 사진과 영상 수십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과 영상의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포렌식 등으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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