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사용료…전국 297개소 총 1억5000만원"

[국감브리핑] 신성범 "과오납 사용료 환급해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2025.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공공와이파이가 철거된 후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와이파이가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과오납은 경기가 297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2323만 원, 경남 1700만 원 등이었다. 경남에선 통영 759만 원, 창원 521만 원, 합천 257만 원 등 순으로 많았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에 9만 9000여 개가 설치됐으며,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에서 유지·보수, 해지·철거를 담당하며, 회선 사용료는 1개월에 3만 3000원이다.

신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부에선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