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총책'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 씨(50대)와 관리자 B 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에겐 징역 6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15년 중국 광저우시 진사저우에 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국내 피해자 85명에게서 5억 8674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4년 6월쯤 C 씨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A 씨와 C 씨는 총책, B 씨는 중간 관리자를 맡았고, 인적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조직원을 포섭해 범행에 동참토록 했다.
A 씨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라'고 속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전직 경찰관이고, 앞서 다른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은 뒤 약 2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원 1명을 제외한 이 사건 피고인들도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앞서 징역형을 받았던 게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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