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한 30대, 밀친 60대…교통사고 시비로 나란히 벌금 50만 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밀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30대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60대·여)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8월 24일 오후 8시 40분쯤 교통사고 뒤 처리 과정에서 '깜빡이를 켰는데 왜 안 끼워주냐'는 상대 차 운전자 C 씨의 항의에 욕설하고 "반성부터 해야지"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C 씨 아내인 B 씨도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욕을 하며 되냐"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혼잣말로 욕설했을 뿐 C 씨를 향해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B 씨 측은 "어깨를 짚었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사고 후 A 씨는 C 씨에게 위협적 태도를 보이면서 욕설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 수사 보고서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크게 다투고 있었고, B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서로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A, B 씨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