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부산교육감 "특채 과정서 개입·보고 없었다"
검찰, 서면으로 구형 예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8년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최후변론에서 "교육감의 역할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채용 과정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에선 결심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일학교 해직교사들이 채용된다고 해서 저한테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2014년부터 이 문제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가져왔고, 저는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한 뒤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그러던 중 부칙 등 자세한 내용을 가져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교조의 말을 듣고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서의 재검토, 법률 자문을 통한 결과 '공개채용' 등 일부 조건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2016년 1월 6일 이전에 해직된 경우 2019년 1월 9일 이후론 복직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단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마음 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금도 받고 떠난 명예퇴직자를 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자는 것 말고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채용 과정 중에는 관련 보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16~17대 부산시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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