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 유인책 3명에 각각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에 가입해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한국인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 B 씨(20대), C 씨(30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D 로맨스스캠 조직 모집책들로부터 '해외에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있는 조직 숙소로 이동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로맨스스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고 만남 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11명이 145회에 걸쳐 총 5억 6794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D 조직 가입 당시 범행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강요·기만당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스캠이나 다른 일을 하자'고 대화를 나눴고, 범행 활동을 하면서 로맨스 스캠 사기임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A, C 씨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개인 와이파이 등으로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지도 않았으며, 자유롭게 외부에서 식사도 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가 크고 경위,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이 가입했던 D 조직은 작년 11월 한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국인은 '총책'을 맡았고, 조직 내엔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조직원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책 역시 중국인들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원의 근무시간은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30분까지였고, 이 시간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개인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했다. 범행 실적이 나쁠 경우엔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책은 조직원들의 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하위 조직원이 탈퇴를 원할 시 미화 2만 달러와 범행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했고, 조직 가입 후 3개월 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을 함께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D 조직 사무실 입구엔 경비 초소와 경비원이 있고, 출입을 위해선 경비원과 셀카를 찍은 뒤 관리책의 인증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