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수차례 빼돌린 40대 법무법인 직원 2심서 감형

1심 징역 6개월 집유 2년→2심 벌금 1500만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변호사 수임료를 여러 차례 빼돌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법무법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대구·경북 지역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임료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춰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심에서도 재차 벌금형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