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된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이 기계에 사용된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 관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계기를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한 피해자는 1400만여 원, 또 다른 피해자는 3400만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코인 채굴에 이용되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용된 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매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또 A 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 범행을 시작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A 씨에게 전달됐고 이는 이례적"이라며 "유심이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에 이용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해서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안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