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20곳 '환경법 위반'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울경 지역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발생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6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인허가 부적정 사례와 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가 각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기 배출 시설 운영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총 20곳의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은 기온 상승에 따른 여름철 오존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대기 오염 물질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