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횡단보도 교통참사' 버스운전자 검찰 송치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피해 등 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남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운전자(30대)와 동승자(30대)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음주 및 약물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버스의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했으며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 사고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해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검찰 송치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