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즈벡과 농업 인력 교류 협약…"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
밀양·창녕·합천-우즈벡 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협약
우즈벡 현지에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 논의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1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밀양·창녕·합천 3개 시·군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완수 경남지사의 지난 9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체결한 해외 인력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질적인 인력 교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은 베크조드 무사예프(Bekhzod Musaev)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의 방한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 시·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송출 및 관리, 근로조건 준수, 이탈 방지 등 실무적 이행사항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측과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무사예프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장은 "경남대표단의 지난 9월 방문 이후 신속하게 협약이 추진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경남의 수요에 맞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형 인력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무사예프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한국의 기준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싶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거나, 필요시 경남도 차원의 별도 훈련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통역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는 몽골,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우즈베키스탄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 본격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수요는 2022년 1142명 배정에서 올해 1만1340명 배정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한편 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건강·산재보험 가입비 △국내 이동 교통비 △농작업 도구 구입비 △통역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9억 7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계절근로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7곳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3곳(함양·거창·하동)에 더해 밀양·산청에 2곳을 조성 중이며, 밀양·함양에 2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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