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 등 항소 뻔뻔…기각해야"

14일 부산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0.14/뉴스1 ⓒ News1 김태형 기자
14일 부산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0.14/뉴스1 ⓒ News1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안내에 따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재산 손실을 본 부산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중개사 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사기 피해자들은 14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은 국가의 신뢰를 발판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허위 중개와 직무 유기가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며 "해당 사건으로 22명의 세입자, 약 17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인은 계약 당시 근저당 80%가 설정된 위험한 건물임을 숨기고 '임대인은 자산가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며 "다세대를 다가구로 속여 안전한 매물처럼 안내하고, 공동담보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취하면서도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중개사 등의 항소에 대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부산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전세 사기 관련 소송에서 혹시나 무죄를 받고자 하는 행위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의 항소를 단호히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