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로 마약류 몰래 들여온 캄보디아인 구속 송치
마약 구매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는 추방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온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A 씨(32)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러쉬' 60병(720mL)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마약류는 선크림·화장품 등으로 위장된 상태로 공항에 도착했으나, X레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수사를 통해 A 씨 주거지가 경남 거제에 있음을 확인한 뒤 잠복하다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 주거지에선 러쉬 41병(430mL)이 추가로 발견됐다. A 씨는 또 지난 4월엔 러쉬 40병(660mL), 5월엔 53병(990mL)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그가 밀수한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구매자인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B 씨(35)도 체포했다.
B 씨는 2022년 12월 단기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던 중 채팅 앱을 통해 A 씨와 접촉한 뒤 러쉬 12병(220mL)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넘겨진 뒤 추방 조치됐다.
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류 반입 금지 교육과 불법 마약 밀수 신고제를 지속 안내해 외국인 마약 범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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