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짜야!' 경찰인 줄 모르고 가짜 권총 팔려 한 40대 징역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가짜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판매하려고 한 4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최근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형태의 모의 권총 1정을 구매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7~8월쯤 부산의 한 건물 창고에서 교도소 복역 시절 알게 된 지인 B 씨에게 이 모의 권총을 보여주며 '2500만 원에 팔아주면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 씨는 올 5월 '구매자를 찾았다'며 부산에서 A 씨를 다시 만났다. 그러자 A 씨는 '실린더와 공이, 총열을 개조해야 실제 권총이 된다' 이를 위한 선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위장 거래를 통해 A 씨 검거에 나섰던 경찰관 C 씨는 B 씨를 통해 100만 원을 A 씨에 전달했다. A 씨는 다시 권총 개조를 위한 착수금 1150만 원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지급을 보류했고 올 7월 29일 A 씨를 체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실제 권총과 육안상 거의 동일한 모의 총포를 실제 권총으로 속여 이를 판매하고자 했는데,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의 총포를 1년여간 소지하다가 사기 범행을 주도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