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여성 불법 촬영' 30대 경찰관 직위해제(종합)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
10일 부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 씨(30대)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8월 중순 입건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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