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현직 경찰, 채팅앱 통해 만난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관 A 씨(30대)가 입건됐다.
10일 부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중순 이 경찰관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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