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소유권' 주민 동의없이 넘긴 70대 통장 '징역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마을회관 소유권을 주민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마을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70대 통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마을 통장이던 지난 2017년 7월 마을 공동재산인 마을회관 건물 및 대지 소유권을 주민 동의 없이 건물 부지 일원에 관광타운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B 업체에 넘겨 마을에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업체와 마을회관 건물을 관광타운 신축 사업으로 신축하게 될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관광타운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B 업체로부터 대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마을회관 소유권만 상실하게 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회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해 범죄의 고의성이 없고 개별 의견수렴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결의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의 고인을 부인하기 어렵고, 일부 개발위원의 동의만 거친 채 주민들의 개별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양형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피해자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실제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