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구청장은 앞서 1·2심 모두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다른 혐의로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6회에 걸쳐 자신의 미신고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336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같은 해 4월 24일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미신고 계좌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후보자 자격 심사 비용인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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