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지원 결정…남해군 "적극 환영"
당초 재정 부담 이유로 불참…지역 요청에 따라 선회
국비 지원 40%→80% 상향 필요성 주장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당초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2일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 부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도는 그동안 낮은 국비 지원율로 지방 재정의 부담이 크고,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등 재정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모를 준비 중인 남해군 등 농촌 지역에서 요청이 잇따르면서 방침을 바꿨다.
다만 도는 도비 지원 방침과는 별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비 지원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 남해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충남 군수는 "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을 터주기 위한 박완수 지사와 도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까지 시범사업을 접수하고, 17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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