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해역 적조 특보 전면 해제…양식어류 309만마리 폐사

8월 27일부터 30일간 지속…피해액 83억7399만원 추산

지난달 6일 경남 남해안 적조 발생 해역에서 선박들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도내 해역에 내려졌던 적조 특보가 1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도내 적조 특보는 지난 8월 27일 경남 서부 남해 연안에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같은 달 29일 도내 전 해역으로 확대됐다. 이후 주의보가 30일간 지속되다 지난달 25일 예비특보로 하향됐으며 이날 모두 해제됐다.

올해 경남에서는 적조로 인해 이날 기준 6개 시·군 132개 어가에서 양식어류 308만568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63억7399만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적조 피해가 발생한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조사가 완료된 84개 어가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