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송치…죽은 1마리는 범죄사실서 빠져
현역 군인 등 20대 3명 중 경찰 수사 민간인 1명 불구속 송치
죽은 1마리 증거불충분 무혐의…다친 3마리 난사 혐의만 적용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서 마당에 있던 반려견 3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비탄총을 실제총의 외관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지한 혐의(모의총포소지)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중 현역 군인인 2명에 대해서는 군부대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 A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 씨 일행이 4마리에 대해 범행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송치된 범죄사실에서 사건 직후 죽은 1마리에 대한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 죽은 1마리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내적 원인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점, A 씨가 죽은 개에 대한 범행은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범행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피해 견주 측은 죽은 1마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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