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엠코리아 부당해고 철회하라"

'생산 중단'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 계약 종료 통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이엠코리아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5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정밀 부품업체 이엠코리아가 최근 경남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결정해 노사 갈등을 겪는 가운데 최근 노동자 9명을 해고하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엠코리아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엠코리아는 23일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게 이달 2일부터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측은 결과와 상관없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 대주주가 신화정공으로 변경됐을 때도 사측은 노조 사무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복직된 지 한 달만에 다시 9명을 집단해고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습관적인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는 이엠코리아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엠코리아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조합원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엠코리아는 지난달 29일 함안공장 폐업으로 이달 1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9일에는 함안공장 노동자들에게 향후 방향을 설명하면서 공작기계 사업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공장 내 소사장이 하는 조립 관련 공정을 다른 OEM 사에 넘기고, 가공 부서의 경우 소사장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같은 방안이 사측이 함안공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