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변호인 "재판부, 손 목사를 과격 집단으로 오인"
부산지법, 손 목사 청구 구속적부심 기각
손 목사, 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은 24일 성명문을 통해 "재판부의 오해가 불식되고 추후 보석을 통해서라도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손 목사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제출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교회와 주거지를 오가면서 생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편견이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재판부는 심문 과정 중에 서부지법 사태를 문제 삼고, 종교 지도자의 극우적 행태 등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구속 적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 사정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라며 "손 목사의 지난 활동은 탄핵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미성년자 대상 동성애 강제 교육 등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나 반사회적이고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탄핵 사태보다도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이슈의 중점이 바뀐 사정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정치적 집회를 줄곧 해 왔던 종파와도 차이가 있고 실제 집회 과정도 지극히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손 목사를 서부 법원에 난입한 군중과 동일한 모임이자 과격 집단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거법 사건과는 무관한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이 사건을 기각시키는 원인이 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지난 8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손 목사가 지난 3월 정승윤 시교육감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4월 초 손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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