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 공사 착수…조합 분쟁으로 '혼란'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 사업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재개발 조합 내부에선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재개발 조합 이사 중 1명이 공사비 검증과 소방공사 분리 발주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검증 준비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분리 발주 의무'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법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25일 조합원 해임 총회를 앞두고 일부 세력이 거짓 정보와 브로커와 결탁해 여론을 흔들고 월권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되고 시공사 계약에 제동이 걸리지만, 기각될 경우 조합은 예정대로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동종 개발업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법적 다툼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합의 투명한 절차 준수와 조합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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