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자체 민생지원금 조례안 통과에 여야 희비 엇갈려

'반대' 당론 내세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표
국민의힘 "명백한 해당 행위" vs 민주당 "협치의 길 열어야"

거제시의회 전경./뉴스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시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거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경남 거제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양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민생 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투표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시 집행부가 올 5~6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동일한 취지의 조례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급 금액과 시기를 의논하기 위한 '심의보류'를, 심의보류가 부결될 시 원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거제시 민생 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투표 결과.(거제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그러나 이날 심의보류 요청이 부결된 뒤 진행된 조례안 투표에서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조대용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한 두 의원은 명백한 해당 행위로 국민의힘 거제시당원협의회 및 경남도당에 제출할 것이며,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여야는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시민을 위한 두 의원의 용기 있는 선택은 시민들에게 옳았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거제시는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경 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급 금액은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에는 1인당 20만 원이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