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 여친 바람나 화풀이"…대낮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징역 3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대낮에 부산 도심 주택가에서 여고생 납치를 시도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추행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 양을 보고 양팔을 양손으로 잡는 등 방식으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A 씨는 5일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취업 제한 명령 7년 등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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