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계포유' 사업, 감사원 감사 받아

투자심사 절차 위반 여부 등 조사

함양사계(4U) 사업 조감도(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의 '사계포유(4U)'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15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감사원에서 사계포유 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기간은 19일까지다.

이번 감사는 환경단체 '지리산사람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올 4월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계포유 사업은 예산 213억 원을 들이는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함양군이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사계포유 사업은 군이 2023년 11월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투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13억 원과 군비, 민자 투자금 등 1186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병곡면 광평리 대광마을 일대 99만㎡ 부지에 지방 정원, 에코빌리지, 캠핑장, 스마트팜, 대중골프장 등 복합생활문화거점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주민 반발로 대중골프장과 에코빌리지 건설이 백지화되는 등 사업이 축소됐다. 군은 복합캠핑장과 스마트팜, 렌탈하우스 등을 202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han@news1.kr